재정경제부령 제4장 물품의 관리

제63조 (매각대상물품의 열람)

물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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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조달청장 또는 물품관리관 등은 매각할 물품을 사려는 자가 미리 보려고 하면 그 물품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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