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6조의3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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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센터는 전국 하천ㆍ호소의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관계 행정기관에 알릴 수 있는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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