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19조의3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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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등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사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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