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1조의1 (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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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이 오염되어 수산물의 채취ㆍ포획이나 물놀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하천ㆍ호소등에서 그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가 미흡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할 수 있는 오염된 하천ㆍ호소등의 선정기준, 제3항에 따른 조치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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