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7.1.17>

제22조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관리)

물환경보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3조의2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면적ㆍ지형 등 하천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계영향권을 대권역, 중권역,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