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52조의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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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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