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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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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