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 이행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d5bca4 -
2025-10-0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05a2a5f -
2024-02-27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bf91fc -
2024-02-06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fdc9b55 -
2024-01-30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3d2df03 -
2024-01-2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6f8fc42 -
2021-09-24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a058ef5 -
2021-04-13
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d86cb0f -
2021-01-12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792f5f4 -
2020-12-31
법률: 물환경보전법 (타법개정)
@1fa89a8
현재 조문(제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