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①**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에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ㆍ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예산집행
3.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성과분석 및 정책연구
4. 민ㆍ군기술협력 관련 통계 및 자료조사
5. 그 밖에 민ㆍ군기술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장은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민ㆍ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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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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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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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법률: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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