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조 (포상금의 지급 등)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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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군기술협력사업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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