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8.6>

1. 민ㆍ군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이하 "기술개발과제"라 한다)의 발굴 및 선정
2.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는 주관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3. 기술개발과제 연구 결과의 평가 및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민ㆍ군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개발과제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8.6, 2016.3.22, 2025.1.31>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③** 주관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기술 축적이나 국가안보상 특히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연구과제 중 기술개발과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연구과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개발과제로 전환할 수 있다.

**⑤** 기술개발과제,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선정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