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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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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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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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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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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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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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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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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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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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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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법률: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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