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증거

제119조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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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본인이나 당사자를 대리ㆍ대표하는 법정대리인ㆍ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신문에는 제81조, 제83조 제8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1조제1항제2호 중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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