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소송절차

제61조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민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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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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