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회계의 구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교정법인의 회계는 그가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교도작업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일반업무에 관한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영교도소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의 예산은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편성하여 교정법인의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하고 민영교도소등의 장이 집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0-01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07cf9d -
2020-10-20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fef254 -
2009-03-25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c3fd83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