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8조 (위탁계약 해지 시의 업무 처리)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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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국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탁업무를 즉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탁자나 그의 승계인은 국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종전의 위탁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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