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5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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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을 접수ㆍ교부하는 행정기관(농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함한다)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교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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