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제53조 (국회 등의 특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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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 제2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또는 제39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 부칙

부칙 <제26980호,2016.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된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관련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고충민원의 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6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로,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다"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③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


국민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
제1항제1호의2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
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로 한다.


⑩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항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⑫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1항 후단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으로 한다.


제39조
제1항제2호 본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로 한다.


⑬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0조제1항제4호, 제3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제43조제3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2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799호,2019.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8항의 개정규정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는 2019년 10월 16일까지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본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22호,2021.10.5>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89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영 시행 이후 거부되는 다수인관련민원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민원 간소화 방안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민원의 구비서류, 처리절차 등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민원의 접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에 신청되어 소관 행정기관에 도달한 민원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소관 행정기관에 접수되지 않은 민원의 접수 방법과 접수 시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에 따른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4969호,2024.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58>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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