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결정서 송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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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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