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위원회의 구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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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1ef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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