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관련자 증서 발급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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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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