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준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기념사업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6495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07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3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1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62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6495호,2001.7.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10인 이내의 기념사업회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기념사업회의 최초의 이사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인계를 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원의 임기 기산일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된 임원에 대한 임기의 기산일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제4조 (경비부담) 기념사업회의 설립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은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07호,20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53호,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81호,2013.5.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 및 제2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627호,2023.8.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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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63352af -
2017-07-26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7376a29 -
2014-11-19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a87ab37 -
2013-05-2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8ab449c -
2013-03-23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타법개정)
@2d3c6be -
2010-03-12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1688a6 -
2010-02-0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
@f5e6de0 -
2001-07-24
법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정)
@f5b4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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