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건 통보 등)
밀항단속법
**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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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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