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사건 통보 등)

밀항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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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을 위반한 사건을 수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사기관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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