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형의 감면 등)
밀항단속법
**①**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한 사람으로서 재외공관에 자수 또는 귀환하였거나 밀항 또는 이선ㆍ이기에 착수하였다가 관계 수사기관이나 해당 선장 또는 기장, 그 밖의 책임자에게 자수한 사람은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하여 제3조제1항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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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fce21f2 -
2014-03-18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f95e9a4 -
2013-05-22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9b74add -
2005-03-31
법률: 밀항단속법 (타법개정)
@82f745f -
1989-12-27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eb2990 -
1975-12-3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06d6ade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ed5b382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일부개정)
@6bc394b -
1970-01-01
법률: 밀항단속법 (제정)
@8eac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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