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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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5.30>

## 부칙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5304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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