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삭제 <2011.5.30>
## 부칙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5304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부칙 <제4465호,1991.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4736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을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금관리기본법) <제4791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 <제5304호,1997.3.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를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4> 까지 생략
<20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28호,2011.5.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9>까지 생략
<170>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79>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07-26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9ec20 -
2014-11-19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a9225ea -
2013-03-23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타법개정)
@707b1ad -
2011-05-30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
@4282833
현재 조문(제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