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9조의1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 프로그램
2. 여가활용 프로그램
3. 지역사회기술 프로그램
4.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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