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체험ㆍ심화 발명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기관 등에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③** 교육감은 교육부장관 및 지식재산처장과 협력하여 발명교육센터 및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에 발명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을 전담할 수 있는 지도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2.6.10, 2025.10.1>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⑤**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10-01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7e52b8 -
2024-09-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aec04e -
2022-06-1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5d801 -
2021-07-20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898953 -
2017-03-14
법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568826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