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평가기관의 사업 등)
발명진흥법
**①**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발명 등의 평가
2.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수요의 조사 및 분석
3.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
5.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연구
7. 그 밖에 발명 등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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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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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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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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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48c0d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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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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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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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52422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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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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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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