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