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2 (승계한 권리의 포기 사실 통지기간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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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이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를 말한다.

1. 다른 국가 등에 이미 출원된 특허등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아직 출원하지 않은 국가에서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이 경우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개별 국가에 출원된 경우: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4조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逆算)하여 2개월이 되는 날
나. 「특허협력조약」 제3조에 따라 국제출원된 경우: 같은 조약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택관청에 국제출원의 사본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2. 출원(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은 권리에 대한 출원을 포함한다)된 특허등을 특허 여부 또는 등록 여부의 결정 전에 포기하려는 경우: 출원심사 시작일. 다만, 해당 출원이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 「특허법」 제59조 또는 「실용신안법」 제12조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이 본문에 따른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기준일로 한다.
3. 특허등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등록결정 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포기하려는 경우: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ㆍ디자인등록료(이하 "특허료등"이라 한다)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4. 등록된 특허권등을 포기하려는 경우: 다음 특허료등 납부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역산하여 2개월이 되는 날

**③**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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