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2 (업무 지원 절차 등)
발명진흥법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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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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