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2 (업무 지원 절차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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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상담센터의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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