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발생자 등의 책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①** 제9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②**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적ㆍ기술적 지원과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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