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18조 (일반관리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일반관리비는 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활동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제3조에 따른 비원가 항목을 제외한 비용인 임원 급여, 사무실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일시적으로 많은 금액의 퇴직수당은 제외한다),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세금과 공과금,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비, 도서인쇄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보관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조사연구비, 전산운영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2020.2.3>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지급수수료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른 것이거나 그 종류 또는 금액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9.12.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 관련 전시회 참가비용과 수출 관련 시험평가비(시험평가 또는 무기체계의 성능 시현을 위하여 구매, 제작하는 장비의 가격은 제외한다)는 일반관리비로 인정한다. <신설 2019.12.30>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