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이윤)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윤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생산 및 조달을 위한 기본보상액, 수출확대노력 및 연구개발노력 등에 대한 노력보상액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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