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3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 항목의 비목별 계산방법 <개정 2011.5.9>

제24조 (일반관리비의 계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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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관리비는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를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0.10>

**②** 제25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0, 2022.12.30>

1. 조함공사(造艦工事): 100분의 6
2. 조립금속: 100분의 7
3. 용역: 100분의 6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8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율을 일반관리비율의 한도로 한다. <개정 2013.10.10, 2015.3.26, 2019.12.30, 2022.12.30, 2024.5.1>

1. 조함공사: 100분의 8
2. 조립금속: 100분의 9
3. 용역: 100분의 8
4. 화학ㆍ섬유ㆍ고무ㆍ의복ㆍ가죽 및 그 밖의 물품: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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