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5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①** 중소기업인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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