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장 기타

제39조의5 (중소기업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중소기업인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원가계산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신규로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는 구축비용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여 해당 계약의 계산가격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제1항의 적용횟수는 최초 1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 보전액은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정 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

**④** 제1항에 따라 원가관리시스템 구축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 보전액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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