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제조에 관한 원가계산기준

제8조 (작업시간의 산정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작업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58조「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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