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방송문화진흥회법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fcc1c12 -
2025-09-0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a6a0980 -
2021-10-1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2cfb787 -
2019-12-1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734d1aa -
2014-06-03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
@f70ce67 -
2008-02-29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0019b4a -
2000-01-12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전부개정)
@e814b75 -
1989-12-30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타법개정)
@c8ebe07 -
1988-12-26
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제정)
@441c2e6
현재 조문(제1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