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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