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 등의 위탁)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을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ㆍ정보통신을 통한 수업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11.6>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장 또는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의2에 따른 학교 외 학습경험의 심의 및 이수인정평가를 교육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이수인정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수인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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