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설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①** 국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국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설치한다. <개정 2013.3.23>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②** 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중학교와 공립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통신고등학교는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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