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18조 (세부사항)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방위사업청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890호,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4호,2019.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제1항 및 제2항의 "원가회계검증단장"을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7조 (정보의 비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