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국제협력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수출증진을 위하여 방위산업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하며, 방산업체등에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ㆍ지도,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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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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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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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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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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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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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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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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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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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62bf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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