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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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방위산업과 관련된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26조에 따른 표준화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군수품목록정보 관리와 관련한 조사ㆍ분석
2.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3.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 지원대상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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