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22조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중도확정시기까지 획득된 원가자료를 분석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도확정시기"는 계약이행 중 계약물량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량을 생산하거나 계약기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 원가계산이 가능한 시기를 말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