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2장 계약의 내용 및 범위

제32조 (계약금액의 결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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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개산가격에 따라 체결하고,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후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실제발생원가에 기초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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