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착수금ㆍ중도금의 지급청구 및 사용 등)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 등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5.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 생략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자금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6.1.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24.5.1, 2026.1.30>
1.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서
가.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의 이행을 보장할 것(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제4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
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등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이행을 보장할 것(제3항에 따라 지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서 등.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의 자체 자금을 사용한 후 사용내역서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5.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탐색개발단계ㆍ체계개발단계ㆍ양산단계를 통합하거나 일부 생략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방위사업계약에 대하여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자금지출 내역에 관한 서류를 문서로 제출하여 중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1.30>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자재확보 및 노무비 지급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2026.1.3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2024.5.1, 2026.1.30>
1. 착수금 사용기간 및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계획 등을 포함한 착수금 사용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장하기 위한 확약서
가. 법 제4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계약의 수행을 위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나. 제9조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에 대한 착수금 지급의 이행을 보장할 것(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반환받은 착수금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의7제4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것
라. 기술의 진부화 방지 등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이행을 보장할 것(제3항에 따라 지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을 위한 보증서 등.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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