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대륙붕의 정착성 어종에 관계되는 어업활동에의 준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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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민국의 대륙붕 중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外側) 수역에서의 정착성 어종(「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7조제4항의 정착성 어종에 속하는 생물을 말한다)에 관련되는 어업활동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정착성 어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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