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정치적 중립)
법관윤리강령
**①**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544호,1998.6.11>
제1조 삭제 <2006.5.25>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21호,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②** 법관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임원이나 구성원이 되지 아니하며, 선거운동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1544호,1998.6.11>
제1조 삭제 <2006.5.25>
제2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21호,2006.5.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관윤리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법원규칙 제1544호 법관윤리강령중개정규칙 부칙 제1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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