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수당 등의 지급)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①** 파견법관등에 대하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파견법관등이 해당 국제기구등이나 대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등 파견 업무의 난이도, 지급비용의 총액,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②** 파견법관등이 해당 국제기구등이나 대법원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법원행정처장은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등 파견 업무의 난이도, 지급비용의 총액,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금액만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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