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법관인사규칙
**①** 법관인사위원회는 연임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근무성적평정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에 사실의 조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임심사 대상자에게 이에 대한 동의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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